- 비트코인 상승 핵심동력, 현물 ETF 승인
- 당국, 상당기간 승인하지 않을 전망
- 당국,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 나서야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 출시 [사진=블룸버그]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 출시 [사진=블룸버그]

   ▲ 비트코인 상승 핵심동력, 현물 ETF 승인

  6만 달러선까지 위협받던 비트코인. 7만 달러선을 회복한 후 횡보 중이지만 10만 달러 또는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상승의 핵심 동력은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P(상승지수상품) 승인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미국 SECETP 승인 이후 64%나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SEC로부터 현물 ETP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국부펀드나 연기금도 대 놓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부담스러웠다. 비트코인 현물 ETP 승인을 계기로 제도권에 진입한 이후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진 것이다.

  국부펀드나 연기금에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다. 현물 ETP 승인으로 글로벌 투자자산 순위 10위 안에 진입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얼마의 비중을 가져 갈지가 고민일 뿐  일정 비율로 비트코인을 편입시킬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지난 2020년 독일에 이어 이듬해인 2021년에는 캐나다도 승인했다. 독일과 캐나다는 시장규모가 작아 그 파급력이 약했던 것이다.

  영국과 중국의 홍콩도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진행 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지난 11(현지시각) ‘가상자산 현물 ETN(상장지수증권)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반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CA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감안, 기관 투자가들만 거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런던 증권거래소도 올해 2·4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N 상장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ETN은 증권사가 기초자산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한 파생 금융상품이다.

  중국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올해 2·4분기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SF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 경우 SFC가 인가한 서비스 제공자(VATP)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당국, 상당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지 않을 전망

  4월 총선에서 600만 코인러들의 표심을 겨냥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 발표 시점과 내용을 점검해 보면 금융당국의 속내를 짚어볼 수 있다

  총선 후 집행부담이 없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1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600만 코인러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공약 중에 요즘 핫한 이슈인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서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적용,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 허용,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까지도 공약했다.

  반면에 총선 후 실제 집행부담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보다 한달 가까이 늦은 지난 18일에야, 그것도 가상자산 관련 단독 공약이 아닌, 종합 공약집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슬며시 발표했다.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2030을 넘어 5060 등 전 세대에서 고르게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러들의 표심을 감안할 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주무부처인 금융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불가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행사 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바뀐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은 지난 1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국내 증권사가 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일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하반기에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에는 오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2단계 입법 공약만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관련한 입법은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 내용을 점검해 보면, 금융당국에서는 상당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등의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18일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아주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P 승인과 관련한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한다, 안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이다비트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에 대해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경기에 부작용, 위험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입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에 집권여당 및 정부 측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총선 공약인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설령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 입법이다. 금융당국이 차일피일 미루면 그만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법 개정에 대해 어떤 특수한 동기 또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  관련법 개정은 쉽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융 당국에서는 △ 상당기간 동안, △ 별다른 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법 개정 착수해야

  비트코인 시총 가격이 이미 전 세계 자산 시총가의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독일과 캐나다에 이어 천조국인 미국에서도 승인하고 거래 중에 있다. 영국 그리고 가상자산 금지국인 중국 홍콩도 오는 2.4분기 중 승인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대세가 되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유럽연합(EU) 암호자산법 전문 제1항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핵심은 유럽연합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도 아날로그 금융에서는 뒤졌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목표를 갖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토론회에서 디지털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6대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 201712월 국무조정실이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방치한 결과, 코인판 = 사기판으로 전락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02년 1가상자산을 외면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지적을 했겠는가(?)

  금융당국에서는 글로벌 대세,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루 속히 검토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이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G10 국가에 걸맞는 디지털 금융강국 도약방안의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행에 나서도록  간곡하게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마냥 미루는 것은 구한말의 쇄국정책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하루 속히 관련법령 개정 등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마냥 미루는 것은 구한말의 쇄국정책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하루 속히 관련법령 개정 등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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