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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NBN뉴스 독자께서는 본지에 게재된 보도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 신청 방법

안건 심의 신청은 본지에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인터넷 → 접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4-10, 무영빌딩 4층
고충처리인 김필주(문의전화 02-6412-4160 / Email kimpirju5@nbntv.kr)

심의 대상

본지에 게재된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도 내용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 내용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안은 심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비방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결과 공표

심의, 논의된 사안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우편 접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4-10, 무영빌딩 4층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고충처리인의 자격
    그린데일리에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인의 임기
    ①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4.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