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기준일자로 주주명부 제공 가능”

임시주총 소집통지도 법령과 판례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회사 측 금품 제공 의혹 제기

디딤이엔에프 본사
디딤이엔에프 본사

디딤이앤에프 경영권 분쟁의 분기점이 될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임시주주총회가 문제가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최대주주 김상훈 씨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22일 김 씨 측에 따르면 주주명부 발급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공문의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워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기준일자로 주주명부를 제공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라면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문이라든지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기준일 설정은 임의적 제도이므로 기준일 설정이 유효하든 무효이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집통지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지분율 1% 초과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이상 소집절차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오는 3월 27일 임시주총 소집통지도 법령과 판례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결의 취소의 소로 다투고 있는 지난 1월 19일 임시주총에 대한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난 1월 임시총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충수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김 씨에 따르면 회사가 제출한 위임장 스캔본 중 일부에는 소수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으면서 상품권을 보낸 듯한 내용이 담겨있었고 법원에 제기한 소장의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2대주주의 의결권을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며 매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21일 5% 이상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 지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본인 직업을 ‘모험가’로 명시하며 주주들 사이에서 ‘모험가좌(모험가+본좌)’로 불리면서다. 이후 추가 지분 매입으로 지난 8월22일에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반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정담유통은 주식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와 주식시간 외 대량매매로 지분율이 줄어들며 지난해 3월17일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