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곳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듯 여름은 여행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지만, 동시에 얇아진 옷차림과 노출로 인해 몰카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몰카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단순히 누명을 호소할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들어 본인의 무고를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특히 ‘성적 수치심’과 ‘의사에 반하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분석하여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몰카 가해자로 몰렸을 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지우는 등 섣불리 대처할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성범죄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사•경찰간부 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로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 밖에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이 동반되기 때문에 결코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며,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 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 민에서 근무한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법률 상담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