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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 하수를 관리 강화 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가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 처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수질·수량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람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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