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11일부터 이틀동안 서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바지락 종패 17톤을 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약 12.6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에는 약 4.5톤을 방류한 KOEM은 사전에 바지락 종패 전염병검사 등을 마쳤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운영을 통해 종패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채취행위를 감시·계도하여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KOEM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윤웅 기자 (dodori@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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