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발열체크 모습 <전자신문DB>
공항 발열체크 모습 <전자신문DB>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제품에 포함된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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