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지자체, 국립 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내 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을 비롯해 철새도래지 등 주요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강민선 기자 (mskang@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