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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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시흥시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에서 32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2개소(경기 15개소, 인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와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하기로 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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