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12개월 미만으로 건설 사업을 할 때는 현지에서 과세하지 않고 사용료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도 15%에서 5%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게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은 현지에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소득 규모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소득은 양국 간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됐다. 지금은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183일 이상 체류 시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한 조항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이 배제되고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원천지국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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