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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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우려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으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따라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료화)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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