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우스·충전기 등 소형 전자제품류에 포장 규제를 신설한다.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금지하고, 과대포장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품 과대포장 방지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조치다.

과대포장 된 충전기. [자료:환경부]
과대포장 된 충전기.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불필요하고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등) 사용이 급증해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 시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금지한다.

현행 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자제품류 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포장공간 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전자제품류 83개 제품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에 달했다고 밝혔다.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 가산공간을 부여했으나 이를 2.5㎜로 축소한다.

과대포장 된 이어폰. [자료:환경부]
과대포장 된 이어폰. [자료:환경부]

유통포장재는 내용물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CJ오쇼핑 등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끌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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