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4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자발적 감축활동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미래엔인천에너지를 방문해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엔인천에너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외부 잉여열 활용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