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풍황자원 측정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풍황자원 계측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시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없었다.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했다. 산업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소형풍력(30kW 이하)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이 마련됐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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