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배출시설은 바로 사용중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이다.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했다.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 위반 시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했다.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한다.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기준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하거나 개선 소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개선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도 2년 안에 두 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줄인다. 기존에는 1년 이내 배출시설을 개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4개월 안에 시설을 바꿔야 한다.

이 밖에도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와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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