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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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 중립성 정책이 연방통상위원회(FTC)를 통한 사후규제로 전환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전규제를 폐지했다. 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투명성 원칙을 제외하고 사전에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FTC가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망 관리를 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망 관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망 중립성 폐기를 'ISP가 마음대로 망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이 아닌 ISP가 망을 관리함으로써 우려되는 부작용을 사후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망 중립성 규제 폐기라기보다 규제 방식이 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망 중립성 정책 변경이 혁신과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FCC는 2015년 망 중립성 원칙 도입 이후 2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투자가 36억 달러(5.6%) 감소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9년 초고속 인터넷 도입 당시 부가 통신역무였지만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기간 통신역무로 변경돼 사전규제 대상이 됐다.

이처럼 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힘의 균형이 달라지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달라진 역학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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