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및 개인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 혁신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P2P 시장이 아비규환이 됐다.

금융위원회가 P2P를 핀테크의 한 분야가 아닌 대부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서 배제됐으며 현재 P2P업계는 대부업계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서민금융과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도 미비한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미적지근한 금융위의 태도가 더욱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법적인 공백기를 틈타 문제 업체가 끼어들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만 발생했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가이드라인도 사기 및 부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재 가이드라인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살펴보면 투자한도(부동산 1000만원, 그 외 2000만원)뿐이다. 이 역시 분산투자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업계에서는 투자한도의 '풍선효과'로 최근의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연계 대부업자를 등록하게 한 이후로 투자자들이 'P2P업계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수익률이 높은 업체에도 방심하고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P2P 업체만을 문제 삼는 금융당국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된 P2P 시장 진입장벽, 투자자 피해 보호 장치 등이 명시된 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여러 P2P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P2P업계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한다”며 “진입장벽을 최대한 높이되, 그것을 통과한 업체에게는 투자한도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명시된 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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