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정수기 제조업체 품질을 검사한다. 정수기 필터 기능·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고, 복합정수기 위생안전 관리체계도 수립한다. 과거 발생한 '니켈 정수기 사태' 같은 품질관리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수기 제조공장.
정수기 제조공장.

10일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한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맡던 품질검사를 앞으로는 신설될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일괄 진행한다. 품질검사기관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한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개별 필터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 산정해 표시해야 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부가기능(제빙, 음료제조 등)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기능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구용역 등 부가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한다.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도 이뤄진다.

정수기
정수기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기 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로 정수기 업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기 위해 제품 품질에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계 신뢰도 제고는 물론이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이영호기자 youngtiger@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