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4개 업종 31곳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유발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배출허용량이 줄어든다.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나오는 일부 공정에 한해 기준이 우선 강화된다.

제철업은 소결로(고로에 제품 투입 전 품질을 고르게 하고 철광석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공정)에 대해 먼지(30㎎/㎥→20㎎/㎥), 황산화물(130~200ppm→90~140ppm), 질소산화물(120~200ppm→100~170ppm) 등 허용기준을 약 1.2~1.5배 강화됐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 강화 대상이다. 먼지 항목이 30㎎/㎥에서 15㎎/㎥으로 2배 강화됐고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먼지(30㎎/㎥→15㎎/㎥)와 황산화물(30ppm→15ppm)은 2배씩, 질소산화물(330ppm→270ppm)은 1.2배 허용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연간 약 1만4000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국내 미세먼지 전체 감축목표인 9만9000t의 14.1%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는 다량배출사업장 외에 일반 사업장 6만여곳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3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되는 항목은 먼지 등 27종(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일반물질 11종)이며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신규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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