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전송이 재난 발생 후 7~25초로 단축된다.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은 수신거부 상태라도 재난문자가 강제 전송된다.

지진 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고성도. [자료:기상청]
지진 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고성도. [자료:기상청]

기상청은 6월 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 경보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진·지진해일 문자 메시지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그 내용에는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발송되던 이 문자 메시지를 기상청이 직접 보내면서 전송 단계가 축소돼 국민에게 문자가 전달되는 시간이 1~5초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이 지진 발생 시점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시간은 7~25초로 단축된다.

다만 2G망은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행안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되, 전송 단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은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한다.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시행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 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트위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의 문자 메시지 직접 발송은 6월 4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국외 지진 조기경보는 시범 운영 뒤 논의를 거쳐 정식 도입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기상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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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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