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업무 지시였던 '물관리 일원화'가 1년 만에 성사됐다. '물관리 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물산업진흥법)' 등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여년 간 줄다리기 해온 논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하천 관리업무를 국토부에 남겨 놓은 점과 특정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물산업진흥법 '편파 지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겨 정부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며, 정부가 물시설과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 물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한다.

그간 우리나라 물관리는 이원화됐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했다. 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은 수질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사무를 넘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까지 맡는다.

하찬관리 업무는 국토부가 계속 갖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담당한 물관리(수량) 업무 중 하천관리를 뺀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했다.

국토부가 하천시설(제방·댐·수문·홍수조절지 등) 관리권을 행사하면 환경부는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 정책 등에 협조를 얻어야 하는 이원화 구조가 유지된다. 조직도 기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하천관리 조직은 남는다.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산업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화 시설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은 사용료 감면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금융 지원도 먼저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물산업 실증화 시설로 대구에 조성중인 물산업 클러스터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전 정부부터 제기됐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면적 854만9000㎡)에는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65만㎡ 규모로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2016년 11월에 착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하천관리 업무를 남겨놓은 것 등 완벽한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국가적인 통합물관리 시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물관리일원화 외에 △지능형 로봇 정의에 소프트웨어(SW)를 포함시키는 로봇개발 촉진법 개정안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 또는 정비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처리 시기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다음번 첫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다음번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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