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이 3000㏄급 이상 대형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서 실제 운행 조건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적용됐다고 3일 밝혔다.

아우디 A8.
아우디 A8.

확인된 SW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2012년 8월~2014년 6월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 조향장치가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점을 이용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에 들었다.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실내 기준 11.7배(2.098g/㎞)를 배출했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6 차량은 환원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배기가스온도 상승 제어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방식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작동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다. 유로(Euro)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3000대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린다.

환경부는 4월 중으로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향후 수입사 제출의견 검토와 매출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5년에도 배기가스 조작으로 과징금과 리콜 조치를 받았다.

폭스바겐 투아렉.
폭스바겐 투아렉.

환경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이들 수입사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의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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