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16종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니트로페닐브로닉산, 1-니트로나프탈렌 등 94종에서 급성 독성·피부 자극·눈 손상·생식세포 변이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와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라며 “사업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표 내용은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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