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은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정보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공공측량에서 연내 제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정밀 위치 정보 수요가 높아지면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GNSS는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정부는 GNSS를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을 허용했다. 동시 접속자 수가 1200명 정도로 제한되는데다 대기시간도 길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보정 방식의 FKP를 공공측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FKP와 가상 기준점 방식은 모두 위성측량 기법으로 보정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한다. 사용자가 ㎝ 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 접속 사용자 수 제한이 없어 가상 기준점 방식 대비 대기 시간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제도화에 앞서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오차 범위를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 이내, 수직방향 10㎝ 이내 수준으로 확인했다.

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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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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