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를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빈집정비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정식·김정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도시재생사업 정의를 확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 포함된다.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에 대한 대책을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상생협약 내용에 임대차관계(차임·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등)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후 6개월(내년 6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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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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