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지하안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안전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 창립 행사와 함께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하안전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반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2015년 12월 의원입법으로 법이 제정되어 2016년 1월 공포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하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안전법의 시행을 통해 지하공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근 땅 꺼짐 사고나 지하매설물 파손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일단은 지하안전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됐으나, 지하관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공간 안전을 보장받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반의 상태, 특히 공동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작업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예방기술과 지하공간 조사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안상로 협회장은 “이 모든 일을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협회가 해야 할 과제이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산적해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지만 관련법이 마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지하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