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정밀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유럽 등은 경유차 생산 전 인증단계에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하지만 운행경유차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배출가스를 측정중인 경유차량. [자료:환경부]
배출가스를 측정중인 경유차량. [자료:환경부]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다.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 받아야 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 차량 기준으로 2000ppm 이하다.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따른다.

환경부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감소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간 2204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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