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발전 원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안전급전 조항이 신설돼 관련 비용을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검토 문구만 있을 뿐 이를 실행할 구체안이 없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야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야경.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신설 조항인 환경·안전급전 방안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별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 개정안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안이 없다. 사실상 선언적 의미 수준이란 해석이다.

신설된 전기사업법 환경·안전급전 관련 조항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고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시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두 가지다. 하나는 전력수급계획, 다른 하나는 시장운영에서 환경과 안전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전력수급계획상 환경·안전 검토는 정부의 설비 임의 조정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와 함께 미건설 석탄화력발전소의 LNG발전소 전환을 추진한다. 6월에는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 가동을 중지시켰다. 내년부터는 전력수급 여유시기에 정기적인 석탄화력 가동 축소 등 제약발전 방법도 동원한다.

반면에 시장차원에서 발전원가에 환경·안전 비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발전 업계는 안전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환경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화학약품 등 수치화 가능한 비용이 있다고 본다.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환경비용 원가 반영은 전기사업법 개정 통과 이전부터 제기됐다. 발전 업계는 현재 전력시장은 연료비만 반영되는 만큼 원가 현실화 차원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화확약품 비용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전기사업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면서 관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설비 조정 방법이 발전사업자와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접근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배출권도 환경비용 반영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력업계는 배출권 가격이 3만5000원을 넘을 경우 석탄화력과 LNG발전의 급전순위 전환이 시작되고 7만원이 넘어서는 순간 두 발전원 간의 완전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산업부는 당장 시장 차원에서 환경급전 비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와 설비에 따라 환경비용 지출이 다르고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비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다. 환경비용 원가반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설비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은 결과가 확실하지만 그 효과는 수년 뒤에나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시장차원에서 환경·안전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전환 신호를 단계적으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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