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사업이나 학술 공익목적, 공무국외출장이 아니라면 자가격리를 이행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격리면제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해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cha@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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