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을 노리는 부동산투자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과 태도가 필요하다.

부동산투자사기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최근에는 쓸모 없는 땅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기획부동산 방식의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한 필을 수십, 수백으로 쪼개 지분을 판매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건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에서 다양한 부동산투자사기 사건을 다뤄온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분을 쪼개는 방식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투자사기 일당은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람들의 희망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는 사람의 권유라 해서, 친척의 추천이라 해서 믿는 것도 위험하다. 최근에는 텔레마케터나 부동산 회사의 직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뽑은 후 이들에게 토지 매매를 강요하는 방식의 부동산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 조직의 수뇌부는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투자 기업인 것처럼 속여 직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촉진한다. 판매 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판매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스스로 토지를 사거나 친구, 친척, 지인 등에게 판매를 권유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투자사기 사실이 밝혀진 후, 주위 사람들의 원망에 시달리게 되며 심지어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졸지에 공범으로 몰리게 되면 누구나 패닉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사기 행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면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없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토지 정보나 개발 정보를 모두 믿어선 안 된다.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를 통해 실질적인 개발 계획을 상세히 알아보고 토지등록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떼어 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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