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본인이 가르치고 있던 만 6세 아동을 홀로 격리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 아동을 격리시킨 장소는 일명 ‘지옥탕’이라 불리던 빈 교실이다.

A씨는 ‘지옥탕’의 명칭을 동화에서 따 왔으며 훈육 목적으로 격리시켰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어 자체가 아동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을 비롯해 다른 아동들도 해당 공간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을 인정해 결국 A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문제를 일으킨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다른 공간에 격리하거나 일명 ‘생각의자’에 앉히는 ‘타임아웃’ 방식은 체벌을 대신해 육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다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 법은 정서적 학대를 신체적 학대 못지 않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판례의 의의를 밝혔다.

오늘 날 아동복지법은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설령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수 있다면 성적 학대로 본다.

중요한 점은 행위자가 학대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고려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로 아이가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가해자와 아이가 어떠한 관계인지, 아이의 성별과 나이 및 평상시 성향이 어떠한지, 건강한 상태였는지, 문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 행위 이전의 양육 태도나 가정 환경 등까지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할 수는 없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비슷한 행위라 해도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 어떤 아이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위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정당한 훈육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이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판단에 대비한다면 과도한 오해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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