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자신의 스펙과 경력을 쌓은 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는 현상은 어느 분야에서든 흔히 볼 수 있다. 기업 또한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신입 직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위탁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단순 배임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층 무겁게 처벌한다. 이득액에 따라서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무서운 점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우려만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

게다가 이득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특경법은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는데 업무상배임을 문제로 삼는 이들은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크게 잡아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라면 수억 원대의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피해액의 규모까지 따져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직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계약서에 이직 금지 조항을 넣고 이를 근거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궁하기 때문이다. 이직 금지 조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만일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

또한 기존 기업에서 다루고 있던 정보나 자료를 함부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이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유출함으로써 다른 업체에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업무상배임은 사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헤쳐 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 형사처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여러 문제가 걸린 일이니만큼, 노련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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