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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2024년까지 1,656톤을 줄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이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기·수계·토양으로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9종 화학물질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돼 전국 221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유해성·저감 기술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53종, 2030년부터는 415종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별로는 2018년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디클로로메탄은 16%(2824톤 → 2385톤)를, 디메틸포름아미드는 47%(1125톤 → 597톤)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75%(462톤→118톤)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중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등급 1군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벤젠, 1-3부타디엔 등 4종이며, 이에 대해서는 2018년 배출량의 60% 수준인 495톤의 배출저감을 계획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20톤(2018년 대비 54%↓), 대구에서 339톤(59%↓), 경남에서 272톤(72%↓), 전남에서 179톤(55%↓) 등을 각각 저감할 계획이다. 이들 4개 시도의 배출량은 전국 저감 계획량(1656톤)의 85%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세정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유해성 낮은 물질로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832톤을 저감한다. 또 섬유·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배출저감시설을 도입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305톤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기한을 4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 활동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배출저감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저감계획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를 통해 공청회나 설명회, 관할 시군구의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공개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처음 시행된 배출저감계획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 참여가 있었던만큼, 산업계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행정·기술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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