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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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고압 도시가스배관·송유관·열수송관·고압 송전선로·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올 1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관계 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으로, 각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또 시설 별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관리계획은 5종 에너지시설의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유지관리계획·성능개선계획·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반시설의 규모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별 계획기간(~2025년)동안의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한다.

또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성·경제성·정책성을 정량평가해 교체·이설·증설 등의 성능개선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관리주체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해 시설의 유지관리와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게 했다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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