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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1일~2021년 3월31일)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17개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잡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노력한다. 전국에서 총 60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며, 각 시도는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한 후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한다.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44대, 이동측정차량 14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며, 총 1092명의 민간점검단이 사업장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 등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특히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해 특화 과제도 추진한다. 대전광역시의 도장시설 집중점검, 부산·인천의 항만 관리강화, 전남·경북의 암모니아 저감,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형배출원 1대1 전담공무원 지정 제도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며, 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선 배출가스 집중단속도 시행된다.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에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특화 대책도 추진한다.

항만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50% 수준까지 높이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최대 7배까지 강화한다.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농촌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책도 추진된다. 전남은 축산농장에 악취측정장비,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설을, 경북은 고속건조발효시스템을 각각 지원한다.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 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충남과 중국 장쑤성 간 미세먼지 저감 공조, 서울시와 베이징 간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도 각 시도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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