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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적발 차량은 서울이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이다. 이들 차량에는 예고한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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