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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우선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절차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 부착을 유예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밖에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도 규정했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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