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이다.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지난 2월 3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2020년 2월 3일)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30일 제정·공포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가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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