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성 품목(제공:충북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성 품목(제공:충북도)

충북도는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다. 지원은 보조금 80%, 자부담 20%로 이뤄진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2월15일까지다.

지원하는 품목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로 구성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 전국 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와 24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도내 임산부 4802명에게 6억7900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했으며, 신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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