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입행위 방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등을 다룬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뒀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 행위 방지 등 6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은 29일 공포 후 시행된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방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실제 수출입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댐 상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환경성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을 정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사에서 내달중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