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음식물폐수 처리시설과 찌꺼기 처리시설 등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또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악취검사기관도 인력정비 부족, 기관준수사항 위반 등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