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충전기(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주 공유충전기(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각각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실증이 이루어진다.

현재 제주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돼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과 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공유플랫폼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해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충전기 운영과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는 1단계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이라며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전기 쓰레기 압축차(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전기 쓰레기 압축차(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전북에서는 29일부터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을 위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22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됐다. 특히 부품의 국산화도 고려해 실증 1단계인 올해는 국산 부품을 65%가량 사용하고, 2단계인 내년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신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를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되며, 내년부터는 초소형 전기 청소차와 이동식 세탁차에 대한 실증도 추진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와 전북의 실증은 저탄소·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양 특구의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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