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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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안전한 운전을 위해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용범위 확대,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배수시킨다. 비 오는 날 수막 현상을 막고 운전자의 시인성까지 향상하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까지 흡수해 '저소음포장'으로 불리기도한다.

그러나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 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 우려로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침을 통해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도로 소음 저감이 필요한 소음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했다.

또 공극률 기준을 기존 20% 이상에서 16% 이상으로 완화하고, 투수성능 강화(0.01→0.05cm/sec), 소음저감 효과 확인을 위한 국제기준(ISO 11819-2, CPX)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적정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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