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로 수출되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출고를 위해 점검하는 모습(제공:현대자동차)
스위스로 수출되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출고를 위해 점검하는 모습(제공: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가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인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수소 차량에 오는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지급되는 연료보조금 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 중 수소차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한다.

다만 충전소 구축여건과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당 3500원(수소연료 ㎏당 8000원 가정) 수준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수소차 상용화 추세를 감안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한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2022년 수소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대, 택시 8만대, 화물차 3만대)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사업용 수소차는 수소버스 13대, 수소택시 20대가 시범운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지급 근거를 위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과 대금이 청구되는 유류구매카드 방식을 차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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