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정차된 소방차량(제공:News1)
도로에 정차된 소방차량(제공:News1)

소방청은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 위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펌프차 등 9종의 차량에 주의표시경광등을 장착한다고 13일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9종 차량은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사다리차, 조연차, 산불진화차다. 주의표시경광등은 화살표 모양의 LED 점멸경광등 형태다.

소방청의 이번 예방 대책은 지난 2018년 3월30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당시 동물구조 활동을 위해 도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를 25톤 화물차가 추돌해 소방공무원 1명과 임용예정 교육생 2명이 사망하는 순직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도로에서 활동하는 소방차량이 먼거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격자무늬 반사지도 부착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도로나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소방차는 현장활동 중이므로 추돌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해도 되는 대상에 소방차량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6월9일에 통과된 바 있다.

임원섭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경광등, 비상등 등 별도의 식별 조치를 한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 제66조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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