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지(제공:산림청)
해외조림지(제공:산림청)

산림청은 9일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1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이다.

희망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 글로벌사업본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고,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협회설립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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