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 제출자료는 △제조·수입자 정보 △화학물질 명칭 및 식별정보 △화학물질의 용도 △화학물질 분류·표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지난해 8월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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