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체·환불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먼저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인 45일이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고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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