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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리콜을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못한다.

만약 리콜 대상 렌터카가 대여 중일 시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은 날을 시작으로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을 우편과 휴대전화를 통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지난 4월7일 개정돼 10월8일부터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렌터카는 리콜이 생기면 차량이 리콜을 받는 동안 사업자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기 렌터카의 경우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결함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가 리콜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마땅한 규제 방법은 없었다.

특히 시행규칙은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함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렌터카 사업자의 통지 및 리콜 조치 의무를 명시해 미실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용자의 위험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렌터카가 리콜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慧

한편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7~8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공포, 최종적으로 10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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