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초과 등 11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 혐의로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넘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당시 영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도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관리에도 부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도 위반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햇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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